프랑스 질산염 사용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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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햄, 소시지 등의 제품의 질산염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국립 보건 기관인 Anses는 6월 말까지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법령은 마케팅 금지의 대상이 되는 질산염 제품의 목록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정 후 18개월 이내에 질산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절차를 또 다른 법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법령은 특정 제품에 대한 마케팅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질산염은 전통적으로 햄, 베이컨,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에 적용하여 유통기한을 연장시키고 햄의 분홍색을
띄게 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을 첨가하거나 훈연하는 과정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질산염은 현행 프랑스와 유럽의 법률상 안전한 첨가물로 간주되고 있고,
이 화학 보존제를 제거하면 유통기한이 단축되고 세균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질산염을 사용하지 않고는 거의 300개의 프랑스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제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슬레 소유의 Herta나 Fleury Michon과 같은 일부 대기업은
이미 질산염을 제외한 제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호장근 (Japanese knotweed, 마디풀과의 다년초)에서
추출한 resveratrol(레스베라트롤, 폴리페놀의일종)이 질산 방부제를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nses는 6월 말까지 질산염의 건강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질산염을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아웃라인을
약 12개월 안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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